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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지출 1위는 중국 총 2조 4천억 돌파
  • 기사등록 2020-10-20 1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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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34422억원을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매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자료: 강기윤 의원실 )


 

연도 순으로는 2015359900만원(4130), 2016289100만원(4201), 2017675400만원(61693), 2018908600만원(102530), 2019743500만원(71870), 올해 20206월말 기준 185100만원(14960) 등 최근 56개월 동안 총 3161600만원(33138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3500만원)의 경우 2015(35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1600만원)51.7%161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4641억원으로 전체(34422)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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