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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세금 체납한 고액·악성 체납자 징수 0.03%에 불과...'회수불가체납자', 캠코도 회수 못해
  • 기사등록 2020-10-20 1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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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ixabay)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 위탁한 국세 체납 건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사실상 0%대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6월 기준 1억 원 이상 악성 체납자 35,901명에게 단 19억밖에 징수하지 못해 체납액 대비 0.03% 회수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06월 기준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악성 체납자는 총 35,901명으로 전체의 13%, 체납액은 7851억으로 전체 체납액(142033) 절반에 해당한다.

 

1억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한 총 징수 실적은 201713, 201818, 201933억으로 전체 대비 1%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3억 원 이상 체납자는 4년 내내 0%에 수렴할 정도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국세 체납자 상위 50인 징수 실적에 따르면, 기준 국세 체납 상위 50인의 총 체납액이 178억 원인 반면 캠코가 4년간 징수한 금액은 4백만 원에 그쳤다.

 

50인 중 최고 체납자는 2011년부터 총 77,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최소 체납자는 34,700만 원을 체납한 법인이다


이들은 평균 35,600만원을 체납하고 10년 동안의 체납을 미루고 있는 악성·장기 체납자이다.

 

캠코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부실한 원인으로는 캠코의 부족한 권한과 위탁사인 국세청의 위탁 대부분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등급 위주로 구성된 구조적 문제가 포함돼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캠코는 위탁받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 제한적인 방법만을 허용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 건을 중심으로 위탁하고 있어, 캠코의 소극적 권한으로는 악성·고액체납자 징수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을 A~F 등급으로 분류해 캠코에 위탁하고 있는데, A~E 등급은 개인 체납자 중 회수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고 F등급에는 법인을 별도 분리한다.

 

E 등급은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F 등급의 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곳이 대부분이라 징수가 어렵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C~E 등급을 캠코에 집중적으로 위탁하고 있다.

 

2019년 캠코가 위탁받은 체납 중 A~B등급은 62,210·7,940억인데 비해 C~E 등급은 108,608·79,400억이며, F등급은 64,002·41,898억으로, 구조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C~F 등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등급별 체납액 대비 징수 비율도 A등급 12%, B등급 6%에 비해 C등급 3%, D등급 1%이며 EF등급은 각각 0.6%, 0.3%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수가 어려운 하위 등급일수록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이유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국세 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조세 정의를 위해 악성 체납자를 엄벌해야 한다. 캠코에 국세 체납을 위탁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캠코의 권한 부족·국세청의 일방적 위탁 때문에 징수 실적은 1.3%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캠코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국세청도 귀찮은 짐 떠넘기듯 위탁을 주지 말고 체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위법 행위자를 어떠한 이유에서건 방치하고 있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고 부연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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