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해외에 근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경 현 KOICA 이사장이 취임한 해인 2017년도 이후 '임직원 윤리 실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2명이다.
2017년에는 견책 5건, 감봉 1개월 1건, 감봉 2개월 2건, 강등 1건, 해임 1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견책 1건, 정직 3개월 1건, 감봉 1개월 1건, 해임 1건, 감봉 3개월 및 조시소환 1건, 정직 1개월 1건, 감봉 3개월 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정직 3개월 1건, 감봉 3개월 및 조기소환 1건, 감봉 3개월 1건, 정직 2개월 1건, 올해는 감봉 1개월 1건으로 조사됐다.
작년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4급)는 올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근무기록 확인이 필요한 기간 138일 중 85일이 근태가 누락됐다. A씨는 부임준비, 이사장 방문 사후조치, 출퇴근 기록카드 발급지연, 출퇴근기록기 교체, 단순누락 등으로 소명했지만 근태 증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1991년 설립된 KOICA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한 해 8000억~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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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929기사등록 2020-10-19 22: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