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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배우자 비자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영어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결정이 국내외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촉발시켰다.
인도 등 일부 해외의 주류 매체들은 “호주가 21세기 형 백호주의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반발했으며, 또 다른 매체는 “인종차별 정책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결국 비영어권 국가 출신자들의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한 호주 영주권 취득 절차에 새로운 다른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국내 매체들도 대부분 “대단히 차별적 논란이 내포된 결정이다”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방야당인 노동당도 연일 “다문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지극히 차별적인 정책이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제기돼 온 배우자 비자 심사의 적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연방정부가 새로운 장애물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나 초청자 양측 모두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 정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강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이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결속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란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영어 못하는 외국인의 호주인과의 결혼 자체를 정부가 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영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는 이민자 영어학교(AMEP)에서 500 시간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주어진다”고 논박했다.
즉, 배우자 비자를 접수한 후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2년 간의 임시 비자 상태에서 영어 시험을 합격하거나 AMEP에서의 500시간 영어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또 영어시험 합격 기준에 대해 “기능적 수준”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IELTS 시험 전체적으로 4.5점 이상만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우자 대상 영어시험 제도를 내년 말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배우자 비자 유입량을 7만2300명으로 책정해, 전년도 대비 유입량이 수적으로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 비자 문호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2020년 6월 30일 현재 호주 이민부에 접수된 배우자 비자 신청 서류는 무려 10만건이다.
즉, 10만 쌍이 현재 ‘국제 결혼’을 통해 부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혹은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인 것.
자유당 정부 들어 이미 정체 상태였던 배우자 비자 심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연방 노동당에 따르면 올해 7월 30일 현재 배우자 비자의 평균 심사 기간은 무려 27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도 배우자 비자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여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팬데믹 사태 이전에 배우자 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평균 13~17개월 소요되고 호주 내에서 신청할 경우 21개월~25개월 가량 걸렸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주입국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평균 심사 시간이 대폭 늘었음을 상상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당사자들의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적임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입증만 하면 심사 기간은 대폭 줄어 든다”면서 “중요한 점은 진실된 관계와 올바른 서류 작성”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동거하면서 가계를 공유 분담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이 매우 중요하다.
상황에서는 이러한 증빙 서류 등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주 배우자 비자 신청료, 7,715달러. 이처럼 심사 절차는 까다로워지고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지만 신청료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우자 비자 신청 비용은 기본적으로 7,715달러로, 세계적으로도 비싼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같은 호주의 배우자 비자 신청료는 최근 5년 동안 무려 4배 이상 인상됐다.
2011년 1월만 해도 호주의 배우자 비자 신청비는 1,750 달러(국외에서 신청 시)였지만, 2018년에는 7,160 달러로 그리고 현재는 7715달러로 거듭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비자 서류에 18세 이상의 동반 신청자가 포함되면 3,585 달러를, 18세 미만의 동반 신청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1,795 달러가 추가된다.
이처럼 비싼 신청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비자는 가장 신청건수가 많은 영주권 신청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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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854기사등록 2020-10-18 16: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