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월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하면,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했으며,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으로 제공되어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이다.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기사 속 법률 정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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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852기사등록 2020-10-18 15: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