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48)씨의 과로사로 불거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가 먼저 화두에 올랐다.
고 김원종씨의 과로사 사건을 거론한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업주의 강요로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황을 짚었다.
이어 '적용제외 완전폐지'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또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지만, 관련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난 8일 과로사로 추정되는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 씨 또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다.
전날 보도된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스타항공은 예고했던 대로 10월 14일 직원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노조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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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756기사등록 2020-10-15 16: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