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소득기준 최대 20~30%P 완화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특별공급 주택물량의 30%에 대한 소득기준이 20~30% 포인트 완화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되지만,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부 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으며,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발표안에 따라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의 소득기준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특공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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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675기사등록 2020-10-14 1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