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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 호주정부 “영어 못한다고 결혼 못하는 것 아니다”
  • 기사등록 2020-10-12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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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호주 itop news )



시험 불합격자, 500시간 무료 영어 수업

 

 

내년 말부터 배우자 비자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영어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방침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의 알란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영어 못하는 외국인의 호주인과의 결혼 자체를 정부가 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터지 이미장관 권한대행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에게는 호주 영주권 취득에 앞서 500시간의 무료 영어 학습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터지 장관은 이번 연방예산안에 500시간 무료 영어 학습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면서 배우자가 영어를 못하면 상대 배우자는 물론 호주 사회와 해당 이민자 사회에도 불이익을 안겨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도 앞서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에게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요구할 경우 호주 전체사회 뿐만 아니라 해당 이민자 사회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결국 비영어권 국가 출신자들의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한 호주 영주권 취득의 또 다른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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