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오는 10월 4일 일요일까지 휴게소 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대신, 포장은 가능하다.
아울러 휴게소 내 화장실 및 매장 이용에 제한을 두면서, 곳곳에는 현장 요원이 배치되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출입 인증은 필수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하고, 음식포장만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여기에 발신 기록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체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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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202기사등록 2020-09-30 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