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른 바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표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피감기관간의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심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영환·이수진(비례)·이용빈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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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177기사등록 2020-09-29 18: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