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기존에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을 적용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핵심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춰진 점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이다, 보통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전세에서 월세로 환산했을 때 받게 되는 전세비용이 최대 10만원까지 줄어든다.
해당 전환율 인하는 계약 갱신에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급증하고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현행보다 3배 더 확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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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158기사등록 2020-09-29 15: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