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수의계약 금지 지방 계약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의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중앙기관장,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친족이 소유한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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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119기사등록 2020-09-28 16: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