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에서 식당과 영화관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에선 일부 완화됐던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강화와 관련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25일 오전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이어 수도권 밖에서는 술집 등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 시도 10곳에 행해진다.
단,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에 재량권을 줘 나머지 1주일은 다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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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0058기사등록 2020-09-25 17: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