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면제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의 “전년 동월 기준”이 아닌 “직전 3개년도 동월 평균 기준”으로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수정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대안)은 지난 8월에 처리된 고(故)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경우 상시합숙 훈련을 받을 것인지대한 개인의 선택권 보장,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처리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마련,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 실적, 징계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항을 보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체육 특성화에 앞장서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국회가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이후 지방체육회의 독립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은 2019년 11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이 승인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그 밖에도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국가·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대안), ▲비영리목적 게임물에대한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받는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게임물 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 등 다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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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9994기사등록 2020-09-24 17: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