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일 24일부터 제공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9월 24일부터 국내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프리랜서•미취학 및 중학생까지 포함된 아동돌봄비가 지원된다.
지원금 중 일부는 신청 순서대로 지급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등으로 총 1023명에게 6조 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가 보내지면, 이에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새희망자금도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4일 온라인 신청 개시 후 하루 만인 25일 집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새희망자금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5일 지급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는 다음 달 통신요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달에 사용하는 통신비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로 남은 지원금을 이월한다.
이 밖에 새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고용취약계층은 다음달 초 신청 및 심사를 거쳐 11월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청자나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선별 및 심사를 거친다.
관련해서는 올해 11월쯤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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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9902기사등록 2020-09-23 10: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