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4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송 방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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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9854기사등록 2020-09-22 17: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