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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 '만취 후 여성 성폭행 시도' 시드니 한국청년 2년10개월 징역형
  • 기사등록 2020-09-21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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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호주 ITOP NEWS )


지난해 7월 이른 새벽 시드니 골번 스트릿트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유학생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강제 추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청년 김모에게 210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NSW주 지방법원은 피고 김모에게 20개월 간 형집행정지 금지 조건을 가함으로써 그는 최소 20213월까지는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석방되면 즉각 한국으로 추방 조치된다.

 

마이클 아담스 판사는 피고가 만취 상태였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해 여성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긴 강간 미수 사건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사건 당시 가해자 김모는 시내의 한 식당에서 일을 마친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지나가다 아파트 입구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 여성을 뒤에서 껴안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진술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애인이 장난치는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했다 괴한인 것을 알고 비명을 질렀고 이에 가해자는 손으로 피해 여성의 입을 가리는 등 두 사람은 몸 싸움을 벌였다.

 

바닥에 함께 쓰러진 직후 피해 여성은 입을 막은 가해자의 손을 물었고, 이에 가해자는 여성의 손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후 가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도주했다.

 

마이클 아담스 판사는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 더 큰 불상사를 막은 사건으로 명백한 강간 미수 및 폭행 사건이다라고 판결했다.

 

가해자 김모는 지난해 폭행 및 성추행 죄목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면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정말 기억할 수 없었고 CCTV를 보고 나서야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가해자는 반성문도 법정에 제출했다.

 

아담스 판사는 가해자의 범행이 의도적이 아니었고, 술 때문임은 분명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여성은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등으로 출신국으로 돌아가 요양을 한 후 다시 호주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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