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에서의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자가용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과 실내 취식 금지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방역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주요 휴게소의 혼잡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에 사전 표출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과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한다.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전 교통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통수단별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의 경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해 열차 내에서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승객의 명단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해당 기간동안 걷은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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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9758기사등록 2020-09-21 12: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