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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9월 28일~29일 1차 지급 시행
  • 기사등록 2020-09-20 11:43:48
  • 기사수정 2020-09-20 1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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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xhere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928일부터 29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가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은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가정 하에 관련한 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원금이 통과되면, 추석 연휴 전 주말인 927~29일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관련해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에서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우선적 지급이 이루어질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먼저,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을 지급되며, 집행은 928일부로 진행될 전망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818일부터 재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사태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928일 이후로 지급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을 거치면 선별지급이 이루어진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원으로 929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1~20209월 출생아)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해서는 924일과 9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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