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열릴 집회와 관련해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16일 정부세총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내달 3일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0여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를 내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의 해당 입장과 관련해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 조치를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해 연휴가 낀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바다.
한편,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는 총 4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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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9602기사등록 2020-09-16 15: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