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편성한 예산안이 앞으로 5일간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에 들어 4번째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조 8천억원 규모다.
추경안 처리는 오는 9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 지급 ▲만 7세 이하 아동~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돌봄비용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정계에서 큰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천60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어 돌봄비용 지원도 포함된다.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지급대상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으로 정했으며, 이들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1조 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바다.
4차 추경안 가운데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담은 ‘새희망자금’은 전체 예산의 50%에 달하는 3조원으로 배정된다.
자금 지원 규모는 100만∼2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정해진 바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져 온 가운데 피해가 누적돼 기준일인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3차 추경을 거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해 폐업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강화돼 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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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9420기사등록 2020-09-13 17: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