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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파산보호 강화 규정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7일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말 채권자들이 2만 달러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 통지를 보낼 수 없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의 대응 기한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 9월 말까지 한시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채권자들이 5000 달러 이상 채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파산 통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채무자는 파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했다.
연방정부의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회복 기회를 갖기도 전에 줄도산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인 봉쇄령의 영향으로 약 30년 만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으며 지난 3월 이후 100만명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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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9270기사등록 2020-09-08 21: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