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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4차 추경안 ‘7조원’ 편성... 코로나19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 규모
  • 기사등록 2020-09-08 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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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flicker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코로나19 감염확산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안 7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규모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한 바다.

 

이번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추석 전 지원 대상 100%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다만 추석 전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적어도 마치겠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 선별 방식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작년치 소득자료를 활용하면 신속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선별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조원 규모가 투입된다.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 등 2가지로 진행된다.

 

1차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앞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심사 없이 4차 추경 확정 즉시 지원금을 주게 된다.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이들은 심사 절차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 밖에도 2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된다.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항목은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 나머지 사업을 모두 합쳐서다.

 

아동 돌봄쿠폰 초등생 확대 지급 대상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은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대상을 넓힐지, 1인당 월 1만원 안팎의 지급이 거론되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의 최대 절반까지 확대할지 여부 등이 아직까지 다소 유동적이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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