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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 코로나19 사회적 봉쇄조치에 호주 국민 피로감 ‘상승’
  • 기사등록 2020-09-01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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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호주 itop news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봉쇄조치가 길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파에 대한 정부의 우려도 깊어만 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사회적 봉쇄조치가 절대적 방역이라는 이상적 접근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국경 봉쇄 조치는 당분간 불가피하더라도 국내적으로 만이라도 타 주간의 이동은 최대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각 주정부 간의 의견조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모리슨 총리는 또 각 주간의 경계 봉쇄 조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온상지(hotspot) ‘선포기준 역시 애매모호하다면서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맥코맥 연방부 총리는 각 주간의 입출입 제한조치가 국가 전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이제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주정부가 멜버른 광역권의 4단계 봉쇄조치 및 주 전체에 대한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연장할 움직임을 내비치자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며칠간 빅토리아 주 내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NSW주를 비롯 타 주에서도 극소수의 신규 확진자 발생에 그치면서 봉쇄조치 완화여론이 더 큰 탄력을 받고 있는 것.

 

빅토리아 주의 야당인 자유당 측도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의 비상사태 최장 18개월 연장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봉쇄보다는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비상사태 선포기간은 6개월로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는 주 내의 비상사태를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추가로 12개월 연장하지 못할 경우 의무적 마스크 착용 사회적 격리 조치 등을 주정부 차원에서 강제 시행하지 못해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보건 및 웰빙법(Public Health and Wellbeing Act)에 근거해 빅토리아 주 내에서 비상사태가 발효될 경우 수석 의료관에게 일반 사회적 격리조치 및 강제 격리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필요한 외출 금지 등 봉쇄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권한이 부여된다.

 

,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의 강조대로 비상사태가 연장되지 않으면 현행 3단계 혹은 4단계 봉쇄조치는 사실상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비상사태 연장 조치에 모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 야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조건적인 봉쇄조치를 위한 자리를 깔아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연장을 1회에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앤드류스 주총리는 비상 사태 연장이 사회적 봉쇄조치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상사태가 연장돼도 봉쇄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의 적극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빅토리아 주의 비상사태 연장에 비교적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 빅토리아 주의 비상사태 연장은 결국 주 경계 봉쇄의 연장과 직결되고, 이는 결국 호주 경제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

 

하지만 빅토리아 주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는 전국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 주 경계 봉쇄 조치도 섣불리 해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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