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경로우대 제도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이 기존에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통해 경로우대 제도 적용 변경안을 공개했다.
경로우대 제도 적용 변경안은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 및 평균수명 연장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노인 연령'을 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로우대 나이가 상향될 경우, 현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로우대 나이는 각종 복지에서 고령자 혜택을 주는 기준점 역할을 해온 바다.
경로우대 기준이 상향될 경우 무임승차, 연금 수령 등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사업 등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 변경 ▲노인 일자리 공급을 조정 및 내실화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또한 개선된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며, 의료비 지원은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장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돌봄 및 보호는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달라진다. 또한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효율성 향상을 추진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주거 서비스는 노년기에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노년 초기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사회 참여 및 문화 활동은 연령대별 구분보다는 코호트(노인, 베이비부머 등)별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은 노인 운전의 경우 최근 의무화된 70세 이상 운전면허 교육과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든다.
금융 부문에선 노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온라인 특판상품과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출시한다.
보험 면에서는 현재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도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만들어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불완전판매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TF팀을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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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8784기사등록 2020-08-27 16: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