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5억 전세, 보증금 4억 반전세로 바꾸면 월세는 21만원 받아라?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현재 4% 월차임 전환율, 이른 바 전월세 전환율이 오는 10월부터 2.5%까지 내려간다.
19일 정부가 ‘제 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안에 따르면,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된다.
즉, 5억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4억원으로 낮추고 1억원을 월세로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1억 월세분에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1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400만원에 12를 나눈(1억원X4.0%/12) 33만 3천원이 매달 월세로 나가게 된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바뀌면 월세는 1억원X2.5%/12, 즉 20만 8천원이 된다. 월세가 12만 5천원이 더 내려가는 셈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는 데에 정부는 "2016년 11월 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와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돼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전환율을 2.5%로 내리는 이유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2.5% 시행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8434기사등록 2020-08-19 1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