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황혼 육아’에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을 위한 돌봄수당 지급이 추진된다.
6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바다.
이 의원은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년에도 자녀와 손주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진표 · 김한정 · 임종성 · 안호영 · 김영호 · 박용진 · 이상헌 · 박영순 · 양정숙 · 이수진(비)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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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8023기사등록 2020-08-06 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