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회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 17건 등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전체 188명 중 186표로 의결통과되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1.2%부터 6.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을 신설하여 2주택 이하 법인엔 3.0%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법인에 대해선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952기사등록 2020-08-04 18: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