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종부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3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가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히 시행에 들어간 것은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 개회를 강행할 것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임대차 보호법이 빨리 시행되면서 많은 국민이 궁금하고 걱정도 많을 것”이라며 당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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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917기사등록 2020-08-03 18: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