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세입자보호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시행은 당장 31일부터 이루어진다.
정부는 당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절차를 마무리한다.
법은 31일 안으로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 연장과정에서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된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828기사등록 2020-07-31 1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