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법안으로도 알려진 이른 바 세입자 보호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을 모두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9일 전체회의를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장에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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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752기사등록 2020-07-29 23: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