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단, 의결과정에서는 여야의 마찰이 빚어졌으며, 미래통합당 소속 간사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751기사등록 2020-07-29 23: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