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범주(만 19세~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또한 청년기본법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들이 위촉직의 절반 이상으로 참여한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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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677기사등록 2020-07-28 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