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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보건당국,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최대 300만원
  • 기사등록 2020-07-27 12:37:38
  • 기사수정 2020-07-27 13: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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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며, 관련한 안건을 발표했다.


27일 중대본은 지난 62일부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일 중대본이 발표한 안은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이다.


▲ ( 사진: 보건복지부 )


, 고위험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수칙의 준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들을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조치(집합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클럽·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이외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추가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휴가철에 대비하여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휴가지에서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된 장소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good198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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