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까지 인상된다.
더불어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감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 한도는 각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도서·공연·미술관(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한다.
해당 한시적 소득공제율 인상은 3월∼7월분까지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올린다.
다만,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인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다시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를 감면한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내년 2021년부터 3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물품 구입비인 소액 광고선전비 한도 또한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도 늘린다.
기존에는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과 경조사를 모두 묶어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던 바다.
하지만, 향후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와 명절·기념일을 구분해 한도를 따로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 재화 한도를 2배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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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423기사등록 2020-07-22 14: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