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용산 강남 개발지구 주택거래 66건...자금출처 정밀조사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서울 용산과 강남 등에서의 정비창 정비사업 및 잠실 MICE 개발사업 인근지역에서 주택 의심거래 66건이 발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과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거래 66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실시한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교란 감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대상지역은 강남·송파권역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용산권역에는 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 대상이었다.
대응반은 권역별 개발 계획 발표시점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의 주택 거래를 분석해 66건을 의심 거래로 분류했다.
66건은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이나 사인 간 차입금이 과도하게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이들 의심 거래에 대해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기 전에 계약된 것으로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은 66건과 별도로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일례로 강남·송파권역은 서울시가 잠실 MICE 개발 사업의 민자적격성 통과 사실을 알린 6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된 6월 23일까지 계약됐으나, 그 이후에 신고된 거래가 계약일 허위신고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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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136기사등록 2020-07-15 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