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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與, 당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제출...7월 내 처리할 것
  • 기사등록 2020-07-14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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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일하는 국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제출에 참여한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과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법안 제출 후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7월 임시국회에서의 의결처리를 강조했다.

 

두 의원은 "9월부터 정기국회에 접어드는데, 정기국회는 예산을 비롯해 끊임 없이 여러가지가 돌아가야 해 그 전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8월 한달 동안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시행시기는 3개월 정도 여유를 뒀는데, 국회운영위에서 논의할 때 그 정신을 받아들이신다면 3개월이 아니라 훨씬 더 당겨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반영해보자'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발의 소식을 들은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발의에 "개정안을 상세하게 보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이 법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법"이라고 낙관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지금 법만 가지고도 (민주당)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 까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매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도 매월 4회 연다.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매월 1회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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