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2021년 최저임금이 8천 7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해당 금액은 올해 2020년 최저임금 액인 8,590원보다 약 1.5%, 130원으로 오른 금액이다.
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후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1998년으로, 당시 2.7%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인상안이 낮게 책정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및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둔 입장조율의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안이라는 분석도 인다.
실제 입장조율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 약 16.4% 인상안과 8,410원, 약 2.1% 삭감안 이 두 개의 안이 대립하면서 회의 파행이 거듭되기도 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고, 여기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마지막 대안이었던 공익위원 안을 제출 상정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안을 접수한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 및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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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7082기사등록 2020-07-14 11: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