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경찰이 숨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을 발표했다.
경찰은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마무리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원ㄴ순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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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6976기사등록 2020-07-10 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