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이른 바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톡신 제제’ 균주를 둔 국내 제약회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이 일단락되었다.
결과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주보)’가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메디톡스의 승으로 판이 종결된 바다.
하지만, 본 판결이 아닌 예비 판결이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양 사 모두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는 해석이 인다.
양 사의 특허권 소송을 진행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현지시간 6일,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도 권고되었다.
최종판결이 남아있지만, ITC의 통상 예비판결이 최종판결까지 결과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주보)’의 특허권 위반에 따른 미국 수출 또한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예비판결 결과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됐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 이번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보톡스 업체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피부주름 개선 물질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 도용 문제 소송은 지난 2016년부터 불거졌다.
메디톡스 사(社)측은 2006년 국내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웅제약이 관련해 신제품 ‘나보타’를 내놓자 이에 “원료 균주를 훔쳐 제품을 제조했다”며 경찰에 진정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에 양사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9년 1월에는 대웅제약과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ITC에 공식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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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6792기사등록 2020-07-07 15: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