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앞으로 음식배달을 주문할 때 함께 배달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치킨전문점에 1만5천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 5천원 분량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한정량 제시는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이외에도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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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6552기사등록 2020-07-01 14: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