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연장 유지하면서 이후 시장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등에도 오는 7월부터 규제 지역에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 다음 달이라도 주택법상 요건만 충족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앞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이들 지역도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7월에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겨야 한다.
김포 지역의 아파트 값의 변동률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6월 넷째주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0.02→1.88%로, 90배 급등한 것으로 집계된 바다.
김포시의 아파트 가격동향이 급등한 원인으로는 ▴지난 2019년 9월말부터 김포공항까지 개통되어 운행이 시작된 ‘골드라인’ 노선이 지나가는 김포시의 구래-운양-사우-고촌 등 지역에 집값이 반등한 점과 ▴김포가 일산, 인천 검단 등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후보군에 들며 이에 수요가 늘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국토부 또한 해당 요소를 고려하여 규제지역에 포함할 계획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6·17 대책에 대해 논란이 이는 점에 대해 “이번 대책이 주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정적 여론과는 선을 그었다.
특히 논란이 크게 인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분에 대해 박선호 차관은 "이번에 전세대출을 규제한 건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은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거주 의무 부여는 일반적인 재건축 추진 기간인 10년 정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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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6354기사등록 2020-06-28 15: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