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6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된다.
다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해당 구청 등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공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는 18㎡, ▴상업지역에서는 20㎡ 등을 규정했으며, 이를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해당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에 우려를 표했던 바다.
이에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한다.
만약,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6046기사등록 2020-06-22 15: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