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향후 택배제품이 배달 과정에서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회사가 1개월 안에 소비자에게 배상해야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에 대해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정위 측은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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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908기사등록 2020-06-18 16: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