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앞으로는 서울 강남권 핵심지역에서의 갭 투자가 1년간 원천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정부와 시 당국은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내일 18일 공고되고, 오는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웬만한 아파트는 허가 대상일 수밖에 없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즉, 이곳에서 대지면적 18㎡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기획부동산 등을 막기 위해 쓰이는 제도로, 최근 경기도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때는 초기 단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정됐다.
한편,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4개 동에 있는 아파트는 6만 1천987가구에 달한다.
각각 잠실동 2만6천647가구 , 대치동 1만8천573가구, 삼성동 9천583가구, 청담동 7천184가구다.
현재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한 해당 4개 동에 대해 국토부는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아가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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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853기사등록 2020-06-17 16: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