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부모 등 직계가족의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가 이에 대한 방지 대안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함은 물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이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던 바다.
법무부는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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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548기사등록 2020-06-10 15: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