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10일부터 전국 클럽, 노래방, 헌팅포차를 비롯한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도입된다.
앞서 언급한 고위험시설 8곳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되었다.
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또는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방역 당국이 선정한 '고위험 시설'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다.
이용자 개인 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 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돼 관리되고,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경우 두 정보를 합쳐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수집 정보는 4주 뒤 파기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QR코드 도입 위반에 앞서 언급한 벌칙조항을 적용하기 보다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추후 다시 적발되면 벌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현장 점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점검은 하되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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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540기사등록 2020-06-10 13: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