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고양시가 지방도 359호선(일산~금촌)내 사유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반소(反訴) 청구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증거자료 조사와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2심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시는 이번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등 약 4천만 원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지난 달 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약 5.4억 원의 시유재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찾아낸 과거 보상자료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고양시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조선경 도로관리팀장은 “수십 년 전 자료를 찾아 적법성 검토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사전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시는 도로부지 내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 고양시재산 찾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약 40여 필지(13,204㎡) 130억 원 상당으로 고양시 재산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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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449기사등록 2020-06-08 15: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