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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가 통행금지 시간을 현지시간 6월 3일 밤 9시부터 6월 4일오전 5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카운티 내 시마다 통금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소방관, 응급의료요원, 방위군, 치료가 필요한 사람, 노숙자, 출퇴근하는 사람 등을 제외한 일반 시민이 아무 이유없이 통행금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달러(한화 약 10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각 지역별 통행금지 시간은 아래와 같다.
*베벌리힐스 비즈니스 디스트릭= 6월 3일 오후 1시~6월 4일 오전 4시.
*산타모니카= 6월 3일 오후 6시~6월 4일 오전 6시
*가든그로브=6월 3일 오후 6시~6월 4일 오전 5시.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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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294기사등록 2020-06-04 11: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