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여의도와 양천구 등 학원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자, 교육부가 이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연 교육부는 “대대적 방역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학원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시도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에 두고 있다.
즉,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재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학원발 감염으로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 강제휴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 8,837곳을 합동 점검했다.
이 가운데 1만 356곳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했다.
누적 감염인원 수는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에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학원에서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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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272기사등록 2020-06-03 17:14:40